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수료증 및 자격증 시행규칙 





제 1 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부동산학회의 학회장 명의로 발급하는 수료증과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

부동산권리분석사 등의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며 부동산경매분석사 등의 수료증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과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.


제 2장 규정

제 3조 

 부동산권리분석사 민간자격증 또는 부동산경매분석사 수료증의 발급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 1급

2급 

 1. 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부동산, 부동산경매, 법학 전공 석박사학위과정이나 취득자

-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 5년이상, 법무사 자격취득 후 7년 이상, 법조계 근무 10년이상 근무

- 부동산경매실무 25년 이상

-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 2급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이나 2급 부동산경매분석사 수료증을 수여 받은 자

-. 필기시험은 수련 6개월 이상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.

- 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.

2.한국부동산경매학회장이나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장이 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실무 학계의 전문가

 1. 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한자

- 변호사, 법무사, 법조계, 부동산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

- 부동산경매실무 10년이상 

- 필기시험은 해당하는 수련과정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

2. 부동산, 부동산경매, 법학 전공 석박사학위 취득자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

3. 한국부동산경매학회장이나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


제 3장 시험 및 수련

제 4조 (시험)

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행한다.

제 5조 (시험과목)

시험과목은 기초과목과 실무, 전공, 사례 등의 과목으로 분류한다.

제 6조 (시험 시행세칙)

본 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 7조 (수련)

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이외는 수련위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수련과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.


제 4장 심사위원회

제 8조 (임무)

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이 위원회의 필기시험의 출제는 본 회의 다른 전문회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.

제 9조 (구성)

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6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은 수련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
제 10조 (위원장)

위원장은 본 연구원 원장이 겸한다.

제 11조 (임기)

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 연임 할 수 있다.


부 칙

본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 연구원이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.